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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담합 삼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10.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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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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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인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해용 기자]=하림외 7곳의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체들이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6년에도 공정위가 관련 제재를 가했지만,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 10월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총 7곳이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시정명령과 총 25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개사는 삼계 사육을 농가에 위탁해 병아리와 사료 등을 제공한 후 다 자란 삼계 닭을 공급받아 도축하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추진 공정거래를 위반 하였다.


7개사는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까지 하여 사회 물가를 조정해왔다.

농가는 그 대가로 자신이 사육·공급한 물량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판매가는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6개사는 자신들이 시세 조사 대상이라는 상황을 이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각자 결정해야하는 할인금액의 상한이나 폭, 최종 판매가격 인상 등을 곧바로 합의 하고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 실행해왔다.

 

참프레의 경우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했으나 가격 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또 7개사 모두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조절) 감소시켰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출고량을 조절했다며,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 공정위는 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 3900만원을 부과하고,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각각 하림에 7874만원, 올품에 5171만원, 동우팜투테이블에는 4389만원, 체리부로는 3476만원, 마니커에 2414만원, 사조원에 1729만원, 참프레에 86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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