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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 대상 명확히 조례 반영, 시민 편의 증진 나서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9.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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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

사진3-1. 병점역 임시선별검사소 격려.jpg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 조례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3단계)를 단일요금제(1단계)로 개편하여 1㎥(톤)당 427원을 적용토록 하여 시민의 하수도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고 구체적으로 수정했다.

    

최인상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대상을 보다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수원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시민의 편의와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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