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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의회, 제205회 임시회 폐회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9.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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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추가 경 정 예산안 및 조례 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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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4일 오전 10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원발의 및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지난 204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화성시 노동기본조례안 등 총 37건의 안건이 심의되었다.

 

이날 통과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2조 9,116억 원보다 2,574억 원이 증액된 3조 1,69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682억 원, 특별회계는 6,008억 원 규모이다.

 

구혁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조기집행률 강요로 인한 소극적 세수체계로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고, 집행 시에도 조기집행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예산편성의 목적과 효과는 배제된 채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의 선두도시가 될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중앙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등 4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7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등 1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등 2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2022~2026, 5년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및 운영안」,「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3건은 보류 되었다.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집행부는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신중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또한“시민의 복지와 민생안전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원유민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며“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도시건설

위원회

26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7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8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29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안

원안가결

30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1

화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32

화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3

화성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4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견채택

35

장기미집행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

원안가결

공통

3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가결

3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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