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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과 시흥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 양해용기자
  • 입력 2021.09.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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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신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구성된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가 경기도 도시주택관리실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광덕 위원장/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특별위원회) 광명시흥지구는 1271만㎡ 규모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됐으며, 지난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7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날, 특별 관리지역의 공공 주택 지구 조성과 테크노밸리 사업의 현황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신도시급 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주민들과의 소통, 일자리 창출, 교통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적이었던 협의차 택지 권리자들의 특별분양권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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