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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지사 청탁금지법, 공식 유권해석 없었다!”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8.27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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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 청탁금지법위반 관련 JTBC 보도, 잘못됐다!

경기도지사이재명3.jpg

[양해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적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난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송 일부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보도’ 관련 상반된 공식입장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홍보담당관실은 27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청탁금지제도과 이름으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바 없다”고 명시했다.


캡처.jpg

권익위는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송 일부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보도(8.26, JTBC) 관련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JTBC의 보도가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기초로한 게 아님을 분명히 했다.

 

권익위는 다시 “국민권익위의 입장”이라는 소제목을 통해 “▲ JTBC는 청탁금지법의 일반적 해석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변인실 질의를 통해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구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다고 했으나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담당부서 책임자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권익위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보도가 JTBC에서 나온 후 일부 정치권 강성 지지자들은 곧바로 들끓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 막말과 욕설이 섞인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는가 하면, 이재명 지사를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는 발언을 인터넷과 SNS상에, 공공연히 게시하는 황당한 인사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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