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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기계사고 피해 군민 유가족에 군민안전보험금 지급

  • 한재갑
  • 입력 2021.08.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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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6월부터 보장항목(13개 → 15개) 확대, 보장금액(1천만 원 → 2천만 원) 상향

 

장흥군청 (1) - 복사본.JPG 조정.JPG

장흥군청

[장흥 한재갑 기자]=장흥군은 농기계 이용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군민의 유가족에게 보험사 심사를 거쳐 지난 19일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장흥군에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험금을 수령한 유가족은 불의의 사고로 상심이 큰 가운데 이번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덕분에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며 장흥군에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해 시행된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해 보장항목을 기존 13개에서 강력범죄 상해(100만원)와 감염병 사망(100만원) 2가지 항목을 추가, 15개로 확대했으며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13개 항목에 대한 보장금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과 한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의료사고 사망 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강력범죄 상해 100만 원 ▲감염병 사망 10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Screenshot_20210709-200525_Facebook.jpg 조정.jpg

(정종순 장흥군수)

정종순 장흥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군민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장흥군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061-860-617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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