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 인권센터 조정으로 경기도 사업소 공무직원 휴식권 보장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8.24 09:3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청4(79).jpg

[양해용 기자]=경기도 인권센터의 화해·조정으로 도 소속 사업소 공무직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게 됐다.

 

2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들이 불편한 휴게실로 인해 휴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지난 6월 접수됐다.

 

진정인들은 이용 인원에 비해 휴게실 공간이 비좁아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특히 여성 휴게실은 주말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휴게실 내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등 편의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사용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도 인권센터는 공무직원의 휴식권 침해 여부에 대해 진정인들과 A사업소 관계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A사업소가 문제해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A사업소는 지난달 공무직원들과 3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기존의 남녀 휴게실 가벽을 철거해 남성 휴게실을 넓혔고, 별도의 여성 휴게실과 함께 주말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했다. 또한 휴게실에 있던 전자레인지는 즉시 교체했으며 기능이 떨어진 냉장고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 교체할 계획이라고 도 인권센터에 지난 10일 알려왔다.

 

도 인권센터는 진정인들과 A사업소의 상호협의로 공무직원의 휴게실 이용 불편 문제가 해결됐음을 확인했고, 진정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됐다고 판단해 진정인의 동의하에 해당 사건을 ‘조사 중 해결’로 종결했다.

 

A사업소 기관장은 “경기도 인권센터의 화해·조정 건의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권리 및 고충을 살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신고전화는 031-8008-2340/031-120(경기도 콜센터 ARS 2)으로 하면 된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도 인권센터 조정으로 경기도 사업소 공무직원 휴식권 보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