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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민원제도 개선의 길을 찾다

  • 김영숙 기자
  • 입력 2021.08.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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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김영숙기자]=안성시는 8월17일부터 19일까지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21년 제2회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제1호: 자치법규 제·개정 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 서식 개선 사전 검토(안)」, 「제2호: 민원우수공무원 선정 방법 개선(안)」 등 2개의 안건을 검토하였다.

 

위원회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민원 행정 경험이 많은 각 국장·부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고, 특히 전문적인 법적·행정적 검토를 위해 변호사와 행정사도 참여하게 하여 더욱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개최 결과, 제1호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토지민원과로 의뢰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구비서류 감축 여부 및 민원인이 작성하기 쉽도록 하는 민원 서식 개선 여부를 사전 검토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제2호와 관련하여서는 민원 처리 준수·단축·만족도 실적 등에 따라 선정하되 좀 더 촘촘한 선정 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작성하기 쉬운 민원 서식으로 점차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민원 △민원 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공장 설립 등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등에 대한 토의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민원 처리부서 또는 해당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기존 민원조정위원회는 주로 이의 신청 민원이나 민원 처리부서 지정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위원회를 시작으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거듭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건에 대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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