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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강력 권고 나서

  • 정상수
  • 입력 2021.08.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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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2일까지 사적모임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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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상수기자]=음성군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당분간 사적모임과 타지역 방문, 지인 초청을 자제하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가족 모임과 타지역 지인간의 만남으로 인한 신규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되어 n차 감염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음성군에서도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적모임으로 인해 일가족이 다수 확진된 사례가 발생하고, 타 지역의 지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현재의 확산세를 고려해, 군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 지난 9일부터 시행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종전처럼 4인까지 허용하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로 적용하던 직계가족 모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공연의 경우 200명 미만으로, 정규공연장과 임시공연장에서 개최할 수 있고, 정규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로 운영,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를 실외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외에도 ▶농업‧축산‧건설‧건축 등 현장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검사 의무화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접촉 유증상자 PCR검사 권고 ▶전국단위 행사 도내 개최 금지가 강력 권고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과 타 지역거주 지인‧친지 등 초청 자제 권고 ▶공원‧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등의 자체 강화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충청북도가 9일부터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에 맞춰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로 집단 감염 등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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