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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아 되살아난 하천·계곡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 대처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7.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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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27일 확대간부회의 주재…강력 조치 주문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위반 행위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 당부
 ○ 경기도 전역 대상 긴급 실태조사 실시. 불법 시설물 즉시 철거, 고발 등 추진 - 불법행키로 위 재발이나 장기 방치한 경우 해당 시군 부단체장. 담당공무원 감사 등 강력 대처

[양해용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주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오후 열린 7월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계곡 정비 성과를 칭찬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매우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여름 한 철 장사다 보니까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휴가철 성수기와 맞물려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행위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사법기관 고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등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해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도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 걸쳐 무분별하게 난립해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민의 관심과 인근 주민․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 추진 1년여 만에 하천․계곡 주변 불법업소의 99.7%가 자진 철거했다. 도는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현재 230여명의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을 채용해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감시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밖에도 도는 휴가철 하천․계곡을 이용하는 도민 편의를 위해 ‘청정계곡 복원 신속대응반’ 기능을 강화해 하천․계곡 편의시설 정비와 홍보․안내 등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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