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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긴급 기자회견 “4차 팬데믹 못 막으면 전면봉쇄 할 수도”

  • 박귀성
  • 입력 2021.07.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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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제적이고 과잉 방역이 부실ㆍ늑장 대응보다 더 낫다”

[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확산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봉쇄를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4차 대확산(팬데믹)’이 시작됐다며 도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호소하면서, 이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해 “이를 막지 못할 경우 전면봉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사실상 선제적 방역 강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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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했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면서 “이번 4차 대유행은 기존과 달리 속도가 빠르며, 발생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강력하게 방역 대응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만이 전면봉쇄로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면서 “지난 1, 2, 3차 대유행의 파도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 속에 거뜬히 넘겨 왔지만 오늘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고 선제적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안타까움 심경을 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더 나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확산을 막지 않으면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한다.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 놀라워 한 부분은 전면 봉쇄를 하지 않고도 국민들의 기본 생활은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감염자를 치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선제적 방역) 과잉대응이 부실ㆍ늑장 대응보다 더 낫다”고 선제적 과잉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하루 확진자가 300여명 수준으로 1일 확진자 530명 이상인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4단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을 갖고 있고, 이른바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ㆍ늑장대응보다 더 낫다”고 재삼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선 ‘이번엔 꼭 코로나19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임하겠다”고 결기를 다지면서 “(도민들께서) 꼭 참여해주시고, 함께해주시길 재삼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 경기도는 4차 대유행 조기 차단 선언에 따라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먼저 집단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도내 총 1만209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4만9906명이 대상이다.


도는 또 경기도의료원 격리병상 155개 추가확보 및 인력보강을 통해 총 1589개의 감염병전담병상을 확보했다. 


아울러 경기대학교 기숙사(경기드림타워)와 화성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거나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1636병상이 추가 확보돼 도내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3358병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이에 더 나아가 자가치료자에게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자가격리 생필품에 준하는 생필품세트도 지급한다. 경기도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고양과 성남시 등 5개 시를 우선 지정해 자가치료자의 미확진 동거가족을 위한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앞서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후 9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진료소나 검사소에 가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 수원ㆍ용인ㆍ고양 등 도내 6개 시군 학원 종사자 등 방역취약업종과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특별방역점검도 실시해 유흥시설 및 식당ㆍ카페 등에 대해 도 및 시군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다만, 4차 대확산 기간동안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7일에는 도내 시군에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권고했다. 적용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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