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성군, 주민세 사업소분 7월→8월로 신고·납부로 변경

  • 정상수
  • 입력 2021.07.08 12: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04-1 군청전경.jpg

[음성군 정상수기자]=충북 음성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 기존 5만원~50만원에서 5만원~20만원으로 낮아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성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에 납부서를 발송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제도 개편에 따라 일정부분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앞장서 개편된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음성군, 주민세 사업소분 7월→8월로 신고·납부로 변경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