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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야외 음주 행위 등 금지’ 행정명령 결정

  • 김영숙 기자
  • 입력 2021.07.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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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김영숙기자]=안성시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코로나19 감염확산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6일, 야외 음식 섭취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최근 야외에서 음식 섭취 및 음주 행위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이번 행정명령을 결정,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위반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원 및 천변 등 관내 야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야외에서의 음식 섭취 및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이번 행정명령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점검반을 경찰과 합동으로 운영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행위 등 행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반드시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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