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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67개소 집중 안전점검 실시

  • 양태경
  • 입력 2021.06.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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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사항 발견 즉시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 안전조치 확인 후 공사재개 예정

[양태경 기자]=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사고 시 시민피해가 클 수 있는 대로․중로․버스정류장 등 공공이용시설에 인접한 해체공사장 67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28일(월)부터 7월 30일(금)까지 5주간 서울시․자치구․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가 해체공사 개선대책으로 추진했던 해체공사 설계,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의 상주 의무화, CCTV 설치 등 11개 항목과 지난 광주 동구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도로인접 해체공사장의 전도방지 안전성, 해체계획서에 맞게 현장에서 이행여부 등 사전준비부터 해체진행까지 위반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외부전문가(구조·시공기술사)와 시·구 감찰반으로 구성되며 위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중지 명령, 안전조치 확인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점검은 지난 14일(월)부터 진행된 자치구 전수점검 실시 및 21일(월)부터 서울시에서 진행한 재개발․재건축 16개소 대형 해체현장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추진되며 버스정류장 및 학교 등 시민 밀집지역 위주로 사고 시 시민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해체공사장에 대해 A~Z까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김성보 본부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를 막는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장책임자와 감리자의 안전한 해체공법 진행과 안전규정 준수”라며 “우리 시는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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