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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불법근절 긴급실태점검 실시

  • 양태경
  • 입력 2021.06.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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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

[양태경 기자]=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현장 조합 16곳에 대해 21일(월)부터 7월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긴급)로 도로변에 접해 해체 공사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과 필요 시 해체초기 및 해체완료(착공 전) 정비사업 7곳이 2차 실태점검 대상으로 구역당 5일간(1주)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해체 공사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 21명(반별 7명)을 투입해 3회차로 나누어 실시하며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실태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금번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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