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성시의회,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 통과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1.06.11 14:0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0610 제195회 정례회 제2회 조례등심사특별회의 (10)-horz.jpg

왼쪽 유광철의원, 오른쪽 박인숙의원

 

[배석환 기자]=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반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성장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 조문의 제목을‘경영 안정’에서‘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 사업을‘상인의식 제고 및 선진유통기법 등 교육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6조에‘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에‘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6조 및 제7조를 일부 수정하고, 제8조에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가결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안성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시장의 책무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원칙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지급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을 1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안성시의회,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