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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용문산 진입도로 공사 중 은행나무 ‘싹뚝’…양평군 418만 원 변상금 망신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1.06.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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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청 건설과 수십년된 은행나무 황당한 불법 벌목…미온적 대처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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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벌채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양평군 신점리 용문산 진입도로 확장 개선공사 현장. 공사안내판 뒤에 잘려져 나간 나무가 문제의 은행나무. 사진 / 이대규 기자

 

[배석환 기자]=양평군을 상징하는 수십년 된 은행나무가 하루아침에 베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양평군 신점리 용문산 진입도로 확장 개선공사 현장이다.

 

양평군청 건설과가 양평군 용문산 진입도로 확장 개선공사를 하면서 도로변에 심어져 있던 수십년 된 은행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했다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4월 착공한 양평군 용문산 진입도로 확장 개선공사는 4.2km 길이의 2차선을 폭 10.5~12.5m로 확장하는 공사로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공사 과정에서 공사 발주청인 양평군(건설과 도로시설팀)은 양평군의 상징인 은행나무 1주를 입목벌채신고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벌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사업체는 S건설(주)이다.

 

도로공사 등의 경우 기존 가로수는 이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업체는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이행증권을 끊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정당한 이행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에 서 있는 나무를 불법 벌목했으니 명백한 범법 행위로 자치구에서는 불법 벌목 등 위법 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5월 초순 경 최초 나무 벌목 현장을 목격한 신점리 주민의 민원을 접수한 이종인 도의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담당자에게 잘못을 지적했으나 담당자는 “통신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은행나무를 자르게 됐다”고 황당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위반에 대한 지적이 일자 양평군청 산림과는 지난 6월 3일 가로수 변상금으로 418만원을 부과하는 징수고지서를 발행했다. 납입기한은 6월 30일이며, 납부자는 양평군수(건설과)다.

 

양평군청 산림과 관계자는 “가로수 훼손 재발방지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로수를 무단으로 벌목한 담당부서인 건설과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양평군을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도로공사의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잘라버린 것은 공무원의 조직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변상금 역시 군민의 세금이다. 관련 당사자에게 변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물론 감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 등 조직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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