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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도정비사업 대상 기준 마련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1.05.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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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도정비 (2).jpg

[배석환 기자]=안성시가 보도정비사업 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에서 “보도가 노후되어 통행이 불편하니 정비를 해달라”는 민원 등으로 기존 보도 정비에 나서면,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지 모르겠다”며 “보도정비가 예산낭비의 주범”이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곤 했다.

 

이에 안성시는 자체적으로 보도정비사업 대상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오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음으로써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가 마련한 보도정비사업 대상 기준은 ▲설치년도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구간 ▲보도침하, 평탄성, 보도파손 등이 70%내외로 노후화된 구간 ▲ 경계석 이탈 및 파손이 심각하여 보행자 통행이 불편한 구간 등이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지 중 보행통행량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도정비사업 추진 시 ‘우선 보행안전!, 우선 예산 절감!’을 모토로 미관 개선 등을 위한 소모적인 보도블럭 교체는 지양하며, 보도의 응급복구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보수로 보행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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