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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개최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5.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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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3.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jpg

[양해 용기자]=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6일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 정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화성시 매송면 소재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열린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 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군(화성, 하남, 과천, 수원, 고양,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단체장이 참석했다.

사진1-2.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jpg

이날 회의에서는 제3대 협의회장을 맡은 서철모 화성시장의 주재로 4기 협의회장 선출을 비롯해 ▲공장 등 기존건축물 주변에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시흥)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요건 완화(김포) ▲보건소 등 의료시설의 긴급한 증축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광명)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공무원에 대한 토지출입 규정 마련(의왕)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안건 채택이 진행됐다.

 

 

또한 공동과제 건의 안건으로 고양시에서 제안한 ‘도시 연담화 방지를 위한 공동과제’에 대한 설명과 채택도 진행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는 필수불가결한 정책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간 희생과 불편이 요구되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선을 이유로 일부 국민들에게 과도한 희생이 요구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정책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차기 회장으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부회장으로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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