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잡지않고 간다면 불합리한 행정에 계속발목 잡힐것
[양해 용기자]=지난 3일 수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 50조 1항에 따라 2015년 12월 16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되었던 영통2구역의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2019년 말 건축 허가를 위한 건축심의를 통과, 2020년 6월쯤‘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하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에 들어가기로 계획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인해 사업이 1년이 넘게 지연되었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환경부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이미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발목을 잡고 시간을 가중했다.
이에 영통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조)은 수원시장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적용제외 민원을 제기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타당한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많은 발품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상조 조합장을 만나 그동안의 노고를 들어볼 수 있었다.
건설적인 비대위라면 상식적인 주장이라면...
직업군인 출신으로 전역 후 개인사업 20년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조합원들의 천거에 의해서 모르고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어느 지역이나 비대위는 상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들을 하고 일반적인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조합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비대위라면 상당히 좋은 단체라 보인다. 그러나 지나오는 과정을 보면 어느 한 곳도 맞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비대위를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들은 이론에 휩쓸려서 가다 보니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곤 한다.
모든 것은 사실에 따라 가야 된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비대위 주장에 의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비대위는 상존할 것이고 사업시행인가가 나왔기에 관리처분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상당히 많은 유언비어를 퍼트릴 것이고 매도를 많이 할 것인데 조합원들의 슬기로운 판단으로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 상식적인 면에서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은 풀어나갈 예정이다.
도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들어가면서 활동했던 부분
2020년 3월에 수원시로부터 영통2구역은 ‘도 환경영향평가 구역 대상’이라는 안타까운 내용의 통보를 받고 너무 기가 막혔던 이유는 우리는 이미 2018년 환경부로부터 제외 대상 구역 이라는 답변을 받았었다.
근거는 환경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가 2016년 11월 29일이었는데 시행령 개정 전에 정비구역을 받은 곳은 제외한다는 경과조치의 일정의 보호 규정에 의해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의 공문 근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기는 과정이었는데 절차적으로도 하자도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마치고 20년 2월 1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이후 3월 말 경에 웃지 못할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소급적용이라고 판단을 했고 수원시가 시키는 대로 가면 이상적인 조합장이 되었겠지만, 조합장의 직위는 절대 잘못 됐을 것이고, 관에서 지시하더라도 옳고 그름은 따져 봐야 조합장에 맞는 직책을 수행한다고 판단한다.
모든 행위를 보면 수원시가 환경영향평가만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재해 안전영향평가도 같이 요구했다. 동시에 3월에 재해영향평가도 평가법에 재개발만 해당하고 재건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앞서간 현장도 재건축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용을 해서 영향평가를 받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것을 덮기 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것이며 수원시와 많은 밀고 당기기 속에서 결국은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행안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건의와 협의 중에 행안부가 바른 판단을 해줌으로써 영통2구역은 ‘재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용역비로는 1억5천 정도지만, 돈의 크기를 떠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간다면 앞으로 뒤에 따라오는 현장이 불합리한 행정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힐 것이기에 잘못된 거라 판단했고, 도조례환경영향평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지만 조합장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한 사람도 없었다.
모든 수석위원 박사급 입법 전문가들은 행안부 환경부 법제처 권익위 등 여러 기관 을 찾아다니면서 하나 같이 공무원들은 ‘악법이라도 이미 시행된 것은 뜯어고치기 쉽지 않다.잘못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연 바로 잡을 수 있느냐’ 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
이 조합 같은 경우 건축심의를 마치고 모든 계획이 되어 있는 마당에 불합리한 환경 소급조례를 받아들인다면 1~2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경관심의도 건축심의도 다시 받아야 한다.
운영비도 문제고 그것으로 인해 동과 동사 이의 일조 문제가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직접비용 1260억, 간접비용 350억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됐다.
이것을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가구당 따져 보면 6천6백만 원의 분담금이 발생 된다.
조합이 잘못해서 발생한다면 수긍을 하겠지만 부당한 소급조례로 인해 조합원이 피해를 본다면 동의를 하지 못했기에 많은 발품을 팔게 되었고, 미력하나마 모든 행정기관, 정부기관을 찾아다니며 시위와 호소한 끝이 좋은 결과로 나왔고, 우리 조합의 노력으로 인해 경기도의 아직 이 단계에 접하지 못했던 단지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결과에 대한 응대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동안 아쉬웠던점은 인접 단지가 우리하고 한날한시에 정비구역으로 정해져서 같이 가는 것은 그것을 같이 의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고, 피켓하나 플래카드 하나 만들어오지 않고 시위 현장에 와서 사진만 찍고 갔던 게 서운하고 속상했다.
아침에 6시에 나가서 2시까지 그렇게 하고 저라도 쉬웠겠냐. 이 자리를 지킨 이유는 애초에 잘못된 것을 알기에 내가 빠져나갔다고 팽개치면 누가 위치를 대행 해줄 거냐는 것이다. 아무도 안 나섰을 것이다. 그것은 불합리한 처사라 판단했기에 그렇게 했고 결과가 잘 나왔기에 좋다.
나 하나 살자고 시위 안 하고 집회 안 하면 저는 분명히 빠져나간다. 안 해도 되는데 사명감으로 끝까지 읍소했던 이유는 다른 조합이 같이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승인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다른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들이 ‘고생 많이 했다. 알지 못했던 점도 있었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점 인지 몰랐다. 비용도 같이 내겠다’고 한 곳도 있고 비용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단지 모든 국가기관에서 행해지는 올바르지 않은 행태를 바로잡는다는 것, 계란으로 바위치기인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혀서 다른 경기도 조합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함을 느낀다.
비대위 분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무조건 행정은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들의 이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사회 주의이론과 같다. 이론은 상당히 좋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행정이라는게 하루아침에 서로 훈장하는 대상이 아니고 모든 것은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도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과물이 도출되는 게 시장의 논리이다.
자기들마음대로 판단 하면되는것이 아니다.비대위들이 많은 고소고발을 하고 있지만 그것또한 상식적이지않기때문에 큰 결과속에서 문제가 없을것이라 판단한다.
앞으로 방향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수원시가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으로 감정을 시작할 것이며 이후
에 분양신청을 받고 통보를 받을 것이다.
본계약 협상인데 시공사와 판단을 짓는 부분과 조합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협상단과 자문단을 구성해서 협상에 임하고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있기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거쳐 야하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사나 대의원들은 조합장 하수인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조합이 잘 갈 수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대화와 협의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더욱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 영통2구역의 재건축 사업이 경기도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품아파트로 부상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올바른 뜻을 같이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한편, 영통2지구는 1985년에 준공되었던 주공 4.5단지에 최고 35층·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59㎡ 976가구 ▲74㎡ 516가구 ▲84㎡ 2011가구 ▲101㎡ 420가구 ▲125㎡ 43가구 ▲127㎡ 16가구 ▲139㎡ 14가구 ▲142㎡ 4가구 ▲161㎡ 2가구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4.80%, 259.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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