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통 2지구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관한 배경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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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2지구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관한 배경과 노력

기사입력 2021.05.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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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앤뉴스TV 양해용 기자]=수원시 공무원 안을 생각해보면 재건축 공사는2~3년 뒷걸음 칠뻔했다. 일단은 영통 2구역 뿐만 아니라 팔달 1구역도 안산도 안양도 군포도 있고경기도 8개 지역에 있다.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정해 적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궁극적인 부분은 2019년 6월에 도시 위에서 환경영향평가에대한 통과했던 조례가 7월부터 12월말까지 사업인가 승인 요청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연재 해주는 기관이 있었는데 기관이라고 이야기 해야 하는지 저 두 사실도 놓치고 갔던 부분이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서 기존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도민 분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다시 하게 된 배경이었다. 

 

작년 5월부터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접해왔었는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 확인 했을 때는 영통 2구역만 적용받는부분이라고 보고 받아서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이사 업체만 하게 되면 억울은 하겠지만 특혜성 시비도 있을꺼구 고민이 되었는데 게속 해서 지켜 보았지만 조례 제정을 하기까지 숙의의 시간이 길었다 작년 11월 12월 정도에 주민들이 도의회 와서 피켓 시위를 하니까 내용 을아니까 억울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서 피해보는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많았다고 알고 있다. 

 

 정부에서 3080플러스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기조랑도 도 조례가 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수도권이 집값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으로 해결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어느 정도 개발단계나 건축 심의도 완료되고 장기간사업을하는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강화 시켜 놓았기에 기간도 장기화되고 사업비도 늘어나는 상황을 보았고 한 군데만 적응되는 것이 아니라 13군 데중에 8군데가 처해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사 대책 중에도 ‘지자체의 규제 완화 목록’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일조권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층고 제한은 완화하겠다는 것은 일조권 문제를 완화하겠다는것도가 마찬가지이고 정부에서 기조와 맞추어서 경기도 조례에서 변경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도환경영향평가를 만지게 된 것이다 입법 예고를 했을 때 반대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조례입법예고를 도민 의견이 2300건이 들어 왔는데 4건 제외 하고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충분히 도민의 의견 수렴도 했다. 대다수의 99%의 도민이 찬성하는 조례를 밀고 나가야 한다고생각했고도민이 힘을 주셨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조례개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의를 해오기도 했는데 형평성 문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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