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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1.05.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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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6.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jpg

[배석환 기자]=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및 해제 등 포함)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되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주택 임대차 신고만으로도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인 계약당사자(위임신고 가능)가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가능하다.

 

신고의무는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간(2021.6.1.~2022.5.31.)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신고주택: 단독 ․ 다가구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 고시원 ․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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