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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 양해용기자
  • 입력 2021.05.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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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기자]=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관한 배경과 노력, 일단은 영통2구역 뿐만 아니라 팔달1구역도 안산도 안양도 군포도 있고경기도 8개지역에 있다.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정해 적용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

 

궁극적인 부분은 2019년 6월에 도시위에서 환경영향평가에대한 통과했던 조례가 7월부터 12월말까지 사업인가 승인요청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를 연재 해주는 기관이 있었는데 기관이라고 이야기해야하는지 저두 사실도 놓치고갔던 부분이 경과규정을 두지않아서 기존법률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도민분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다시 하게된 배경이었다. 작년 5월부터 심도있게 고민하고 접해왔었는데 그당시 집행부에서 확인했을때는 영통2구역만 적용받는부분이라고 보고받아서 한군데 밖에 없는데 이사업체만 하게되면 억울은 하겠지만 특혜성 시비도 있을꺼구 고민이 되었는데게속해서 지켜 보았지만 조례제정을 하기까지 숙의의 시간이 길었다.

 

 

작년 11월12월정도에 주민들이 도의회 와서 피켓시위를 하니까 내용을아니까 억울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조례개정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생각을 가지고있었는데 다른지역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경과규정을 두지않아서 피해보는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많았다고 알고있다.

 

정부에서 3080플러스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기조랑도 도 조례가 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수도권이 집값이 굉장히 상승하고있는데, 수요와 공급으로 해결 해야 하는데 그런측면에서 공급을 늘려야 하는상황에 어느정도 개발단계나 건축심의도 완료되고 장기간사업을하는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같은 경우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강화 시켜놓았기에 기간도 장기화되고 사업비도 늘어나는 상황을 보았고 한군데만 적응되는 것이 아니라 13군데중에 8군데가 처해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사대책중에도 ‘지자체의 규제완화 목록’이 있다 그부분에대해서 지금 가장 일조권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층고 제한은 완화하겠다는 것은 일조권문제를 완화하겠다는것도가 마찬가지이고 정부에서 기조와 맞추어서 경기도 조례에서 변경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도환경영향평가를 만지게된 것이다 입법예고를 했을 때 반대 의견이 있을거라 생각했다.조례입법예고를 도민 의견이 2300건이 들어 왔는데 4건 제외 하고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충분히 도민의 의견수렴도 했다. 대다수의 99%의 도민이 찬성하는조례를 밀고 나가야 한다고생각했고도민이 힘을 주셨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조례개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의를 해오기도 했는데 형평성 문제 였다 2020년 시행되면서 3군데 조합에서 이미 수행 했다 .

 

형평성 문제가 ᄈᆞᆯ리 결단을 했다면그런집행부가 이야기하는 형편성에 대한 문제는없었을텐데 그 부분은 후회가 되는부분이다. 단축했을텐데 아쉬웠다.

 

 

도의원이 입법도 하지만 도민의 목소리도 들어주고 대의기관으로서 법조인도 아닌데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 하는 것이 그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신조이다.

 

 

환경단체 반발도 하고 있지만부담이 되는부분도 있지만 과연 지금 재건축 단지나 직접 가봤을 때 40년이상된 아파트드이 재건축 열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안되고 슬럼화가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하는분들이 많다

 

 

환경단체라 함은 어떤 연료를써서 보일러나 냉방을하고 환경에 영향이 미치나 ,환경이 어떤가하는 스텐스를 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도환경영향평가가 13개군데에서 8군데가 빠지게 되면 많은 재건축조합이 과도기적으로 생각한다.앞으로 개발되면 서 평가를 통해서 좋은 시너지를 받을 것도 되겠지만 모든 상위법에서 그렇고 기존법률이 인해서 형성된 기득권 아니 구분들은 보호르 한다 그런 조치가 미흡했다. 충분히 심사하지못했다

 

과오를 바로잡는다 생각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지자체에 조례로서 정할 때 건축심의를 두는게 문제는 아니고 일조권 도환경영향평가에 중점적인 상황은 기존의 일조권문제 때문에 소송을 하거나 협의가 안되서 하는것에 이런부분은 절차상으로 넣어서 갈등을 줄이는 부분이되어 무조건 나쁜건 아니다. 어느정도 단계가 사업이 진행된 전부다 장기사업 환경영향평가로해서 과거로끌고가는 것은 은 가혹한 것이다 그분들이 고통이 과연 일조권을 주장하는몇몇분이 일조권문제랑 비교했을 때 고통이 더 클까 고통의 척도를 비교하기엔 어렵다.

 

 

경기도에서는 감성만 가지고 일조권이나 그런것들이 장기사업인 재건축 사업들의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기존의 사업은 13년걸리는 것을 3080프러스 정책에서도 5년정도로 축소 시켜서 주택물량을 늘리겠다 수도권의 규제가 답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한다.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전의 말이 많았던부분은 규제냐 완화냐 저도 고민을 충분히 아니할수 없었고 도민들이 느끼는 어느정도일까. 고민하지 않을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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