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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 내면 구치소에 감금됩니다” 도, ‘감치’ 경고에 176명 37억원 체납 정리됐다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4.2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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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신청 5명, 완납 및 분납(약속) 176명 37억원 1만1,000여건 체납 정리 생활 어려운 체납자 34건, 결손 처분 증빙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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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기자]=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 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후 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고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로 특정했다.


그 결과, 완납 16명(4억1천만원, 599건),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33억원, 1만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다.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징수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로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34건(6억3,000만원)은 시·군에서 결손 처분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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