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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의무화 시행

  • 정상수
  • 입력 2021.04.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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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상수기자]=충북 음성군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해체‧철거할 경우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윤동준 군 건축과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대해 단순 절차누락으로 군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건축물 해체 시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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