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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의혹, 시민단체 고발 예정

  • 박종환
  • 입력 2021.04.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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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박종환 기자]=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지난7일시민단체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로 부터 충남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일대 전·답 1,200평을 2015년도에 개발호제를 노리고 A모씨와공동으로 매입해 5년 넘게 농사를 짓지않아 농지법을 위반 의혹을 받고있는 가운데 고발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소유한 태안지역 전·답의 현재가액은 총 113,341,000원.으로 1년 전 108,273,000원과 비교해 증가 폭은 500여만 원으로 해당 토지의 최근 5년 공시지가 상승 폭은 평당 3,000~12,000원 수준으로 태안군 전체 공시지가 상승률이 연평균 4~5%대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 할 때 투기 목적으로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규모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매입 후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웠고, 미꾸라지 양식도 하려고 하는 등 애정을 갖고 경작 활동을 해 왔고, 그러던 중 2018년 남동구청장에 취임했고, 바쁜 구정 활동에 시간을 내기 여의치 않아 일시적으로 경작 활동을 쉬었고, 이는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해 왔다며 도로확장과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르고 토지 매입 시점과 도로 확장공사 시점 간 차이를 볼 때 마치 이를 기대해 매입했다고 연결 짓는 것은 억측“이라고 했다.

 

”해당 토지는 당초 투기 등의 목적을 기대할 지역이 아니었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여가 활동 및 노후를 대비할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고 했다.

 

”다만 LH 사태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휴경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최근 공동 소유주에게 토지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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