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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 정상수
  • 입력 2021.04.0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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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상수기자]=충북 음성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6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접수 과정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음성군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토지는 전체 23만248필지로 음성군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김후식 군 민원과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올해 처음 반영되면서 혼란이 클 수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음성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 폭은 7.19%로 지난해 상승률 3.90% 대비 대폭 상승했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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