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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하세요!

  • 정상수
  • 입력 2021.04.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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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상수기자]=충북 음성군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으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 지원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납기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상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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