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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1.04.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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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현수막.jpg

[배석환 기자]=안성시는 2020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로 2020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신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시는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신고 시 유의사항을 요약한 리플릿 4500부를 제작하여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는 등 원활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법인은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며,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또한 자동으로 연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피해 입증 서류를 안성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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