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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4월부터 지방세 법인 정기 세무조사 실시

  • 정상수
  • 입력 2021.03.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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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상수기자]=음성군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총 65개 법인을 최종 선정했다.

 

심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심의 과정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대표자 등을 블라인드 상태로 심의를 진행했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4월부터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세무조사 방법과 시기, 조사기간 등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소통하는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세무조사 직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조사대상 법인을 전년 대비 70% 내외로 감축해 운영하며, 조사방법도 가급적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당한 세원을 적극 발굴해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치고, 법인과 상생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98개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와 농업회사법인, 과점주주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로 전년 대비 122.9% 증가한 16억 1천900만원을 추징해 안정적 재정 확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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