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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코로나 19 관련 현황 및 행정명령 브리핑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1.03.22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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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 금지하는 행정명령
   (3월 23일(화) 18시  ~ 3월 31일(수) 24시 까지)
양평물맑은시장, 양수리정통시장, 용문천년시장, 양동쌍학시장 등 전통시장의 5일장 중단
   (3월 23일(화) ~ 3월 31일(수))
양평파크골프장 전면 휴장 (3월 22일(월) ~ 4월 25일(일))

※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양평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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