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코로나 19 관련 현황 및 행정명령 브리핑 기사입력 2021.03.22 20:49 댓글 0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 금지하는 행정명령 (3월 23일(화) 18시 ~ 3월 31일(수) 24시 까지)양평물맑은시장, 양수리정통시장, 용문천년시장, 양동쌍학시장 등 전통시장의 5일장 중단 (3월 23일(화) ~ 3월 31일(수)) 양평파크골프장 전면 휴장 (3월 22일(월) ~ 4월 25일(일))※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양평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석환 기자 newsnnewsn@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김용욱 작가, 장편소설 ' ·주니어무용단 주신, 제주문예회관서 조선통신사 ‘쌍검무’ 선봬 ·한기총과 한교연, 정치집회 주도 1일 구국기도회열어 ·의왕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1,893억원 추경 확보’ ·인천부평구, 공영텃밭 3곳 개장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