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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련 총회, “소음 대책지역 보상금 경계 기준 확대” 논의

  • 양해용기자
  • 입력 2021.03.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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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기자]=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이하 군지련)가 12일 총회를 열고,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경계 기준’ 확대를 위해 논의했다.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으며, 전국 17개 지역 기초의원 31명이 참석했다.

 

군지련은 이날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 연합회장직을 연임하기로 결정하고, 신임 사무총장으로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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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의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등고선 경계를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기준으로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명자 군지련 회장은 “군소음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경계가 모호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회 이후 조명자 회장은 국방부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결성했다. 수원을 포함한 25개 시·군·구 의회 의원들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며,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해 공동대응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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