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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을 위해 불편사항 해소하는 적극행정 실천해야”

  • 양해용기자
  • 입력 2021.03.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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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2021년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교육’개최

수원시청1.JPG

[양해용기자]=수원시가 12일 공직자·협업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년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교육’을 열었다.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정수효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복무감찰팀장은 ‘적극행정의 개념·필요성’,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면책 제도’,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 등에 대해 강연했다.

 

 정수효 팀장은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며 “반면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팀장은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현실과 동 떨어진 법·제도를 개선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팀장은 “불명확한 법령·규제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면 감사기구에서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컨설팅을 해준다”면서 “공직자들이 사전 컨설팅·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해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공직 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교육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실천 다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홍보’,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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