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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메라출동 “이천전원주택지 개발 폐기물매립”솜방망이 처벌 비웃어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1.03.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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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업자 1차로 고발됐으나, 2차 또 폐기물매립하다 발각 또, 비 웃을까?

이천시, 임야 전원주택지 개발허가 하면서 폐기물 매립하는 허가를 내줄 수 있나?

 

 

[배석환 기자]=부동산 개발업자는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면서 산을 절개해 골재는 외부로 반출하고 이 빈 공간에 폐기물은 매립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다 적발돼 1차로 고발당했지만,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배짱 개발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기라도 하듯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이천시 호법면 일대 약 1만 8천 제곱미터 임야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면서 골재를 에스폐기물배출업체로 반입하고 에스업체에서 나온 폐기물을 전원주택부지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당시 폐기물 배출업체는 적발돼 중지됐지만 이번에도 또 다시 에스업체가 불법 매립하다가 발각됐습니다.

 

이천시는 부랴부랴 공사를 중지시키고 조사를 벌여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사현장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공사 중지돼 있었으나 지난 4일 또다시 전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을 불법매립 하다가 시민의 제보에 매립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3일 당시 건설업자 A씨는"이천시에서 3만 5천 세제곱미터를 매립하도록 허가를 받아 매립했다."며 불법매립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오대오로 섞어 매립해야하는 절차를 어겨 적발됐습니다.

 

이천시는 전원주택 개발행위를 허가하면서 골재는 매각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식의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하나같이 허가 대행업체들은 "말도 안 되는 허가다 이렇게 허가를 내준 지자체가 어디 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천시는 이런 방식의 허가를 내준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하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나 몰라라 하는 방식의 무관심은 허가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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