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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의회 김경미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련 조례 본회의 통과

  • 한재갑
  • 입력 2021.03.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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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서가결...처우개선 사업,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 질적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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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경미의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지치위원장)

[보성군 한재갑 기자]=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행정자치위원장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됐다.

 

김경미 의원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장기요양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목적 ▲군수 책무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신청 및 지급 방법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등이다.

 

김경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시상식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김경미 의원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 했을 뿐인데, 묵묵히 수행했던 의정활동 내용을 보기좋게 평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대안제시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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