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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 최우수 기관 선정. 대통령상 수상

  • 양해용
  • 입력 2021.03.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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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기자]=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째 수상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67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처리했다. 생계형사건 전담 위원회 운영으로 식품위생법위반사건 등 생계형 사건의 경우 평균처리일수 60일내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또 주심제도를 적극 운영해 청구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심판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지원(52건)하고, 주요사건의 재결례를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도민의 권익구제 강화에 노력한 점들이 높게 평가됐다.

 

도는 관련규정을 정비해 올해부터 구술심리절차보장 강화, 주요사건 복수 주심제를 통한 심판 전문성 제고, 전문성 있는 심판 지원인력 확충으로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심의과정에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 활용해 정확성과 효율성도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시ㆍ군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으로부터 도민의 권익구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올바른 법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이번 행정심판분야 대통령상 수상은 도민의 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 취지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위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경기도형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의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쟁송제도로, 헌법과 행정심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이며, 내부공무원, 전직공무원, 변호사 및 법률학 교수 등 5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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