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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5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5분 발언

  • 양오환 기자
  • 입력 2021.02.20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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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제265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임시오의원).jpg
사진/노원구의회 제공

 

존경하는 53만 5천여 노원구민 여러분!

최윤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시오 의원입니다.

 

공릉동 지역 주민들은 원자력병원 후문에 있는 백세문을 이용해서 불암산을 산행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암산’이라고도 하고 ‘공릉산’이라고도 합니다.

 

몇 해 전까지 산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먼지털이기가 철거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먼지털이기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쇄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어느날 관계직원과 함께 먼지털이기 설치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청장님! 고맙습니다.

2월 10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먼지털이기 2대와 야자메트를 군부대옆에 설치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또 다른 민원인 화장실 설치 장소를 찾기 위하여, 직원분과 함께 현장을 다시 다녀왔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한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잘 찾아보겠습니다.

마침 산행을 마치고 하산하던 주민들이 먼지털이기를 이용하시면서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운영 실태조사 결과... 관리감독 철저 요망 

다음은 2020년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태조사 대상, 300세대 이상 122단지 중 관내 33개 단지를 2020년 3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담당공무원, 주택관리사, 회계사, 경력직이 합동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과태료 처분 사유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조정·집행의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3,920만원, 관리주체에 4,420만원 등 총 적출 건수 32건, 과태료 8,3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장충금 적립 부적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부적정 등 시정명령 258건을 조치 받았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명령 258건은 공통주택관리법 93조에 의한 시정명령으로 4년 주기 실태조사 도래 시 집중점검 대상입니다.

 

점차 처분 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도 매년 250~260여 건의 시정명령 건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경미한 법 위반 행위로 단지 내 자정유도와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인지하지 못 했거나, 관행적이었거나, 소통부재로 인하여 공동주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사항인 권고처분을 받은 177건에 대해서는, 꼭 4년 주기가 아니더라도 계속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고가차도 및 북부간선도로 하부 교통섬 관련자료/공원정비 

다음은 화랑고가차도 및 북부간선도로 하부 교통섬 정비 관련입니다.

 

화면의 위치는 노원구와 성북구 구계에 있는 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월계3동 쪽 석계역 5거리입니다.

 

저 지역 토지현황에서 보듯이 면적은 300여㎡ 입니다.

아시다시피 주 이용 주민은 월계동, 공릉동 지역 주민입니다.

토지의 위치 및 토지주가 성북구 유휴지, 시유지 철도부지가 약간씩 혼재되고 방치되어 있는 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저 지역을 지날 때마다  왜! 저렇게 아까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할까, 안할까 생각했었는데 못하고 안한 이유를 유추해 보면, 그 어느 기관도 저 부지를 활용가치가 낮은 방치된 불용지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도심 유휴 공간 활용사업은 도심 가용토지 부족을 해결하는 필연적 과제입니다. 면적이 협소해서 서울시의 도심 고가도로 하부공간 활용 시범사업지에는 미포함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집주민이 안 쓴다고 하면 빨리 갖고 와서 써야 합니다.”

보행환경 · 교통환경의 쾌적성, 안전성, 시각적성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소공원과 벤치를 앉혀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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