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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고령자) 알림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1.02.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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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jpg

[배석환 기자]=안성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하는 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안성시 공급호수는 총 50호(일반 40호, 고령자 10호)이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한도는 호당 11,0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일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2.5.)현재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6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이다.

 

고령자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2.5.) 현재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만65세 이상(1956.2.5. 이전 출생)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만65세 이상(1956.2.5. 이전 출생) 차상위계층이다.

 

신청기간은 2021.2.22.(월) ~ 2.26.(금)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2.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접수기간(2021. 2.22 ~ 2021. 2.26)이 동일한 타시행자(LH 등)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588-046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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