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환 기자]=이천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차 모 사장은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악성 민원으로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민원은 강력처벌해야 한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천시 설성면에서 지난해 공장가동에 들어간 차 모 사장은 이 동네 A 씨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약 백억 원의 투자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어, 급기야 A 씨를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협의로 이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업체는 지난 5월경 시험 가동에 들어가자 공장 인근에 사는 A 씨는 그날부터 악취 관련하여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해 이천시청으로부터 불필요한 점검을 계속해서 당해 업체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해 9월경 공장에 전화해 “굴뚝에 환경오염 물질이 나온다.”며 여직원에게 말하고 “본인의 집에 비 오는 날 시간대별로 물을 받아둔 물 색깔이 다르다”며 “이천시청 환경과 자원관리과 등에 민원을 제기해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시청에서 조사하게 만드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불필요한 조치를 받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민원인 A 씨는 지난 10월경 공장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공장에서 악취가 나고, 폐기물, 폐수 등이 불법으로 버린다고 허위정보를 퍼트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차 모 사장은 “민원인 A 씨로 인해 공장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장의 존폐위기로 내몰리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급기야 고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반복되는 민원을 제기해 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만든 A 씨는 지난 28일 통화에서“약 30년 전부터 축사와 관련된 업종이 들어왔을 때부터 반대했었고, 이후에 공장이 들어와서도 반대하고 있어 그동안 약을 많이 먹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이천시청에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부시장, 시의원, 도의원 등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모 사장에 따르면 “이천시에 지난 28일에도 A 씨가 민원을 제기해 공무원들이 공장에 나갔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그대로 시청으로 돌아갔다.“고 밝히며 ”이천에서 공장은 못 해 먹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편, 이천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고소인조사, 피고소인 조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