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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

  • 양해용
  • 입력 2021.01.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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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병수당,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적 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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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상병수당 제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해용기자]=오는 1월 20일(수) 오전 10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사회안전망강화 TF를 담당하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상병수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중 제1 수칙인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자’라는 제안을 했지만,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이는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아파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탓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상병수당’입니다. ‘상병수당’제도는 업무외 상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치료 및 재활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제50조(부가급여)에 시행령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상병수당 제도를 2021년 연구, 2022년 취약계층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입시기와 구체적 운영방안 등은 언급하지 않아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소득산정방식, 최저금액보장, 대기기간 등 상병수당 운영에 필요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2021년 2호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상병수당)’에 대한 설명과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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