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 감사보고서 외부 유출 A씨 민·형사 고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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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 감사보고서 외부 유출 A씨 민·형사 고소 방침

"감사 A 씨 지난 해 1년 동안 단 한차례도 이사회 참석 안해"
기사입력 2021.01.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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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환 기자]=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회장 노유림)가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외부로 유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상인회 감사 A씨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는 "감사는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뒤 의결 절차를 밟아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A씨가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인회는 A씨가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외부로 유출시켜 상인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노유림 상인회장은 "감사를 맡아 온 A씨가 작년 1월부터 연말까지 1년 동안 매월 열리는 이사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등 감사의 직무를 태만히 해왔다"며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A씨가 최근 자신의 생각을 위주로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자행해 이사진들이 황당해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A씨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가 롯데마트양평점 입점과 관련해 롯데쇼핑㈜으로부터 받은 상생협력기금 10억원 중 양수리전통시장과 용문천년시장에 각각 1억원씩 배분한 것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유철목 양평군상인연합회장은 "롯데마트 입점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는 양평군 전체로 봐야 한다"면서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가 상생기금 일부를 양수리전통시장과 용문천년시장에 배분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상인회 감사를 맡고 있는 A씨가 상인회 발전을 도모하기는커녕 양평군 상인들을 분열시키고,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상인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A씨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1월 1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징계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오는 26일 열리는 총회에서 A씨에 대한 문제를 전체 상인들에게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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