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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오는 1월 31일까지 연납신청시 10% 감면 혜택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1.01.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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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평군청 전경.jpg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며, 제외대상은 △부과대상 기간 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주소지 변경 차량(예정자) △유로5 이상 차량 및 저공해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보증기간 내) 및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지속기간 내) 등이다.

 

연납신청은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환경과 사무실 직접 방문 및 유선(031-770-2289, 2276)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연납분은 2월 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단, 기한 내 미납부시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할인 효과와 분납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연납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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