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성군, 미등기 도로용지 112필지 2만6737㎡ 소유권 확보

  • 정상수
  • 입력 2021.01.07 12: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01-1 군청전경.jpg
 
[음성군 정상수기자]=음성군이 과거 20여년전 도로사업에 따라 보상을 완료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던 토지를 음성군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최근 소유권을 다수 확보했다.
 
7일 음성군 건설교통과에 따르면, 과거 98년도 이전 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등 각종 도로 공사 당시 보상완료 후 등기 이전이 누락됐던 토지 112필지 2만6천737㎡의 소유권을 음성군으로 이전 등록했다고 밝혔다.
 
군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당시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자료를 조사·확보하고,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상속인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국토교통부·충청북도·음성군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번에 확보한 112필지의 당시 보상액은 2억7천만원으로, 이는 향후 이중보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가치로 약 1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아 군 건설행정팀장은 “토지보상 후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지속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이 어려운 토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절차를 활용해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에도 도로 40필지, 1만3천390㎡(6억8천만원 상당)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음성군, 미등기 도로용지 112필지 2만6737㎡ 소유권 확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