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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아동학대범죄 5년간 122% 증가”

  • 양해용
  • 입력 2021.01.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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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ng▲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치사, 학대중상해, 상습범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발의
 
[양해용기자]=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6일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이원욱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0~7세 아동수는 10.56% 줄어들었다.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드는데, 아동에 대한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년간 증감율
0~7세
아동학대건수
4035
6066
6831
7087
8980
122.55%
0~7세
인구수
3617604
3585774
3506068
3390340
3235548
-10.56%
0~7세 아동수
대비 아동학대율
0.11%
0.17%
0.19%
0.21%
0.28%
154.55%
*자료 출처: 통계청(단위: 건, 명)
이번 개정안은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의 이르게 하거나,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2016년 법사위 검토보고서에는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치사죄, 상해치사죄, 중상해죄 등의 동종 또는 유사 범죄의 법정형보다 이미 가중되어 있고, 「형법」상 고의범인 살인 및 존속살인과 비교해도 높은 처벌이기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2016년 동일한 내용의 법을 발의했지만 소관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동안 아동수는 점점 줄어든 반면 아동학대는 증가했다. 이는 우리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여 근본적인 억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민철, 김철민, 송옥주, 유정주, 윤관석, 이용빈, 전혜숙,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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