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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 양해용
  • 입력 2021.01.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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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기교육청.jpg
[양해용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 2회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 3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개정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전망이다.

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구분
범죄처리
기준
징계양정 기준
최초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중징계
0.03%이상 ~ 0.05%미만
정직1월
0.05%이상 ~ 0.065%미만
정직2월
0.065%이상 ~ 0.08%미만
정직3월
0.08%이상
강등
음주운전 ❶
2회이상
중징계
0.03%이상 ~ 0.08%미만
해임
0.08%이상
파면
음주운전 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❷
중징계
정직 - 강등
음주운전 ․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상해사고 포함) ❸
중징계
정직 - 해임
음주운전등 관련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 - 파면
음주운전 ․ 사망사고
중징계
해임 - 파면
음주운전․물적피해
교통사고․도주 ❹
중징계
정직 - 해임
음주운전․인적피해
교통사고․도주
중징계
해임 - 파면
음주측정 불응 ❺
중징계
정직 -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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