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 ‘모자보건 조례’공포

  • 양해용
  • 입력 2021.01.05 04:54
  • 글자크기설정

5.jpg▲ 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
[양해용기자]=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가 오는 1월 7일 공포돼 시행된다.
 
모자보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모성’이라고 규정하는 등 주요 용어를 정의했다.
 
아울러, 모성과 영유아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조례는 △주요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모자보건사업 및 임산부의 날 규정 △모자보건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임산부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난임 부부 지원 사업과 산전·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수원지역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는 수원시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 발의됐으며, 지난 11월 18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 ‘모자보건 조례’공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