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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 한재갑 기자
  • 입력 2026.10.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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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고액 체납자 제재 등 병행

 

1. 보성군,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하고 있다.jpg
사진/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지난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철 부군수 주재로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 보성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0억 원, 세외수입 20억 원 등 총 30억 원이다. 

 

군은 10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부서와 읍면의 협력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관련 부서 팀장과 읍면 지방세 담당 팀장 등 4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체납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과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체납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체납 사유에 따른 대응을 강화한다. 

 

단순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 연계와 분할 납부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각종 채권 압류,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해 납세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상철 부군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징수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이라며 “관련 부서와 읍면이 긴밀히 협력해 납세자의 여건에 맞는 징수 활동을 추진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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