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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교통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고액·상습 체납자 171명 중점 관리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10.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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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30일까지 특별징수 기간 운영…전체 체납액 12억 4,400만 원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 대상…재산 압류·번호판 영치 등 추진

자진납부 기회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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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시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교통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26년 9월 기준 하남시의 교통과태료 체납은 총 6,656건, 체납액은 12억 4,4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를 통해 전체 체납액의 8%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체납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171명으로, 개인 체납액은 10억 2,300만 원, 법인 체납액은 2억 2,1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체납자의 재산 및 차량 보유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자진납부 기간에는 교통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교통과태료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 및 협조 서한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한다.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게 충분한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납부 편의도 높인다. 모바일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납 여부를 확인해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과 차량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해 체납 유형별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원인과 납부 여부, 재산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차량 등 재산 압류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모든 체납자에게 일률적인 제재를 적용하기보다는 납부 여건과 체납 사유를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세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령과 제도에 따라 분할납부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안내하고, 정리보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등 민생 부담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이번 특별징수를 통해 자진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게는 충분한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세입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는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세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진납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제도적 범위에서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적용해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공정성과 민생 안정을 함께 고려하는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위택스(WETAX), ARS 전화(☎ 1422-11), 온라인 간편결제,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24(efine)에서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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