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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장,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2.7억 체불 해결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6.09.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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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노동자 63명 체불 건설현장 찾아 직접 지도, 9월 22일 2.7억원 전액 청산확정

체불사업장, 발주자, 시공사에 대한 적극적 현장지도로 전액 청산

성남지청 사진.jpg
사진/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전대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접 경기 이천 소재 건설현장지도에 나서, 근로자 63명의 체불임금 3억 원을 전액 청산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동 현장은 ‘26. 5월부터 7월까지 자금 부족으로 3개월간 휴업이 발생하였고 대표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지청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2026. 9. 15. 해당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체불사업주 외에도 발주자, 시공사를 참여케 하여 명절 전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의 필요성을 강력히 지도하고, 추석 직전인 9. 22.까지 사업주체 및 원․하청 사업주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청산하도록 설득하였다.

 

그 결과 발주자 및 원․하청 3자가 공동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어 명절 연휴가 시작하기 전인 오는 9월 22일에 체불임금 2억 7천만 원 전액을 근로자 63명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전대환 성남지청장은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눈물짓는 근로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약속한 22일에 체불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지청은 추석 대비 임금체불 방지방안으로 1년간 2회 이상 체불 발생 사업장 315개 사업장에 대하여 전수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체불예방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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