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건설자재·건설기계·건설노동자 80% 이상 활용 권장…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건설경기 위축에 시민 체감경기 악화…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일자리 보호에 주목
진재훈 의원 등 5명 공동발의…실효성 확보 위한 이행점검 근거도 신설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업체와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천시의회 진재훈 의원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천시의 건설경기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지역 현장에서는 "건설경기가 모두 죽었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등 통계나 외부 평가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건설공사에 이천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업체와 건설자재, 건설기계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의미 있는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
이천시의회 진재훈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정신화·김하식·김재국·김미경 의원 등 5명과 함께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지역 건설기계, 지역 건설노동자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데 있다.
개정안 제8조에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사용 80% 이상, 지역 건설기계 사용 80% 이상,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80% 이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조례에서 5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시 보통 인부 50% 이상 우선고용을 권장하던 규정을 개편해, 지역자재와 건설기계까지 활용 확대 대상을 넓힌 것이다.
다만 80%는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강제 기준이 아니라 공사 품질과 공정 확보에 지장이 없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권장 기준이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천시장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와 건설자재·건설기계 사용, 지역노동자 고용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점검 결과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조례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건설경기 침체는 단순히 건설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현장 일자리가 줄어들면 장비 임대업체와 건축자재 판매업체, 운송업체는 물론 지역 음식점과 소상공인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천지역에서 추진되는 건설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업체와 시민들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정작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외부 인력과 업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지역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노동자와 건설업체의 현실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물론 조례 개정만으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 지역업체의 시공 능력과 자재 공급 여건, 숙련 노동자 확보 등 현실적인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연결하려는 정책 방향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 이후 이천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노동자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느냐에 달려 있다.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진재훈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주민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행보로 평가된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이천시민의 실질적인 고용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제266회 이천시의회에서 발의될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로, 아직 의회의 공식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효성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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